지정검역물 수입가능 항구·공항 전면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102 조회수 :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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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이 전국 32곳의 모든 개항(開港)으로 전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지정검역물 수입이 가능한 항구와 공항은 18곳(항구 14, 공항 4)으로 한정돼 있어 국민의 원활한 경제활동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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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6(조간) 지정검역물 수입 공항만 확대(어촌양식정책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