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에콰도르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24 조회수 : 11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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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우리나라와 에콰도르간 수출입 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시설의 등록이 의무화되고 위생증명서가 없으면 통관이 불가능해지는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가 강화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양국 수산물 위생관리 양해각서를 이행하기 위한 모든 국내 절차를 완료돼 지난 16일자 관보에 고시를 게재했다. 고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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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23(조간) 한-에콰도르 수산물 양해각서 시행(수산물품질관리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