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관리 위해 정부·지자체 한자리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127 조회수 : 12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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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를 물양장이나 어장진입도로, 경작지 등으로 무단 점용·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가 강화된다. 바닷가란 만조선에서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의 사이에 있는 미등록 부지로 해안사구, 갯바위 해변, 하구의 자연퇴적지 등과 함께 방파제, 물양장, 선착장 등이 만들어진 공공용 공간을 말한다. 그동안 바닷가는 연안 이용수요가 커짐에 따라 난개발 되거나 주인 없는 땅으로 인식돼 무단사용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효율적 관리나 단속에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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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27(조간) 바닷가 관리정책 워크숍(연안계획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