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조예보 3단계로 강화, 피해보험가입 간소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1220 조회수 : 1225 |
---|
앞으로는 적조 발생예보 단계가 3단계로 세분화되고 적조 관련 연구개발(R&D) 및 적조대응 국제공조가 강화된다. 또 가두리 양식시설을 개선하고 양식품종을 적조에 강한 종류로 변화시키는 정책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어장오염을 줄이기 위한 어장환경평가가 실시되고 어민의 어장청소의무가 도입된다. 재해보험 대상 양식수산물 품목이 늘어나고 가입절차도 간소화된다.
|
131219(석간) 적조 종합대책(양식산업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