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도 어려운 공유수면,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821 조회수 : 2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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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바다, 하천에서 호수·늪, 도랑 등에 이르기까지 전국 공유수면의 이용·개발·보전에 관련된 법령을 쉽게 이해하여 활용할 수 있는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를 발간하였다.
* 공유수면 :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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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21(조간) 공유수면 업무 길라잡이 발간(연안계획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