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생산단계의 위생안전 강화로 청정한 먹거리 제공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31 조회수 : 16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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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수산 먹거리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수산물 생산해역 내 양식어장의 가두리 관리사에 화장실 및 생활하수처리장치 설치 등을 의무화하도록「어업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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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31(조간) 어업 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어촌양식정책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