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승선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개선 대책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24 조회수 : 1762 |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연근해어선에 승선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7월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또한, 수협중앙회에서 운영중인 외국인선원 애로상담센터는 근무시간 중에 직접 상담뿐만 아니라 간접 상담도 가능하도록 자동녹음시스템을 도입한다.
|
130724(조간) 연근해어선 외국인선원 근로여건 개선(선원정책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