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피해 가능성 적은 선박은 보장계약 체결의무 면제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16 조회수 : 1776 |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7월 16일 일반선박 소유자에 대한 보장계약 체결 대상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고하였다.
|
130716(조간) 유류오염손해배상법 시행규칙 개정(해사안전정책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