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륙 공유수면 불법이용 방지를 위한 관리 강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704 조회수 : 18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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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내륙 공유수면의 불법부정 이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금년 7월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내륙 공유수면의 관리강화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내륙 공유수면은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하천, 수로, 개울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 내륙 공유수면의 점?사용 허가건수는 전국적으로 2만2000여 건(점용면적 942㎢)으로, 이 중 경기도가 절반이 넘는 51.5%를 차지하고 있다. 내륙 공유수면은 바다 및 바다에 접한 공유수면과는 달리 공유수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무단경작, 무허가 구조물의 설치 등 불법점용?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점용?사용 허가관리 체계 등이 미흡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내륙 공유수면인 소규모 하천이나 개울, 도랑 등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침식과 퇴적으로 규모나 형태가 변형되는 경향이 있어 지적측량을 통해 확인하지 않으면, 공유수면의 경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이용행위 또한 진입로, 마당, 축대, 경작지 등으로 소규모여서 단속 또한 쉽지 않아, 무단 점용?사용 및 불법이용 행위가 무분별하게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내륙 공유수면의 인식제고 등을 목적으로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연말까지 내륙 공유수면을 적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지침을 작성?배포할 예정이며, 관련 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내륙 공유수면 관리에 대한 인식제고와 양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130704(조간)_내륙_공유수면_불법이용_방지를_위한_관리강화(연안계획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