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분야 안전관리 우수사업자 지정·공표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12 조회수 : 18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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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국민의 생명과 경제성장에 직결되어 있는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식 증진과 해양안전 관리체제의 선진화를 위하여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2일부터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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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12(조간) 해양분야 안전관리 우수사업자 지정 공표 추진(해사안전정책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