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가능 작성자 : 장성동 작성일 : 20240610 조회수 : 70 |
---|
지난해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가능 - 수산 직불금 신청기간도 7월까지 1개월 연장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어업인이 원하는 직불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의 중복지급 제한기준을 개선하고, 직불금 신청기간을 7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수산, 농업, 임업 분야 기본형 직불금은 그 중 하나의 직불금만 받을 수 있는데, 어업과 농업을 함께 하는 반농반어(半農半漁) 어업인이 전년도에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 농업, 임업 분야 직불금을 받은 경우 소규모어가 직불금, 어선원 직불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에 농업 면적직불금 40만 원을 받은 어업인이 올해는 지급 금액이 130만 원인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 싶어도 신청이 불가능했고, 만약 내년부터 소규모어가 직불금을 받고자 하면 올해는 농업 면적직불금과 소규모어가 직불금 모두를 신청하지 않아야 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수산, 농업, 임업 직불금 간 중복지급 여부를 전년도가 아닌 당해연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을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전년도에 타(他) 분야 직불금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수산 직불금과 농업, 임업 분야의 직불금 중 어느 하나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어업인의 직불금 선택권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사업지침 개정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당초 6월까지였던 직불금 신청기간을 7월까지로 연장하고, 지자체 담당자 교육과 어업인 대상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바뀌는 제도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사업지침 개정은 더 많은 어업인들과 어선원들께서 안심하고 어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직불금 지급 기준을 개선하여 소득 안전판 보장과 민생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어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여 수산 공익직불제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240611(조간) 지난해 소농 직불금 받은 어업인도 소규모어가 직불금 신청 가능(수산직불제팀).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