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2021년까지 232만㎡ 매립 제3차 기본계획, 신규 매립 억제…2차 계획 대비 3% 수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10729 조회수 : 40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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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에서는 금년 8월부터 2021년까지 향후 10년간의 제3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7월 29일자로 확정?고시했다. 동 기본계획은 국토의 전체적인 기능과 용도에 적합하고 환경과 조화되도록 공유수면을 관리하기 위하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계획으로, 이번 기본계획은 1990년도 동 제도가 도입된 이래 3번째로 수립되는 10년간의 기본계획이다. □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제3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매립면적은 이전 10년간(2001~2011)의 제2차 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된 77,000천㎡의 3.0%수준이고, 지난해 관계부처와 지자체에서 신청한 매립수요 전체면적 86,790천㎡의 2.7%수준에 불과한 53개 지구 2,322천㎡에 대해서만 매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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