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에도 친환경 바람 분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515 조회수 : 2286 |
---|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친환경 선박의 건조를 의무화하는「해양환경관리법」및「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 이상의 선박을 새로 건조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박의 종류에 맞는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를 계산하도록 하여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한받게 된다.
|
130515(조간) 선박에도 친환경 바람 분다(해사산업기술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