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제 실시에 따른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508 조회수 : 2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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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정부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통한 축수산물의 안전성 확보와 국민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올해 8. 2일부터 수의사·수산질병관리사 처방제를 도입하기로 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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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03(조간)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고시) 제정(어촌양식정책과).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