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장(葬)을 위한 해양산분 불법 아니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0620 조회수 : 35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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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해양환경관리법상 위법성 논란 잠재워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장례방법의 하나로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뿌리는 해양산분 행위가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투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
120620(조간) 바다 장을 위한 해양산분 불법 아니다(해양보전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