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적조로 고통 받는 어업인들 시름 덜 길 열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513 조회수 : 2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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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2013년 5월13일부터 ?숭어·멍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하며, 6월1일부터 ?전복·해상가두리어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고수온"등을 보장하는 "이상조류특약"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보험대상 목적물은 숭어의 경우 양식 숭어 및 그 양식시설(해상가두리식)이며, 멍게는 양식 멍게 및 그 양식시설(연승수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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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13(조간) 태풍 적조로 고통 받는 어업인들 시름 덜 길 열려(소득복지과).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