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 본격 시행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212 조회수 :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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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안에 시설을 두고 영업하는 물류창고업체의 서비스 수준 및 고객 만족도 등을 심사해 우수업체로 인증해 주는 ‘항만구역 내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제’가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우수업체로 인증받은 업체는 우수물류창고업체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고 화주기업 대상 홍보, 정부포상 등의 우대조치도 받는다. 또 항만배후단지 입주 때 가산점이 부여되고 임대료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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