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유선 및 도선운항 업무 관할 알림(해양수산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07 조회수 : 8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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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및 도선 운항"업무 관할 알림 □ 유선 및 도선의 운항과 관련한 사업의 면허, 신고, 안전관리 등은 소방방재청 소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ㅇ 관할관청은 영업구역에 따라 구분되어,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는 특별자치도지사,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ㅇ 영업구역이 해수면인 경우는 해양경찰서장이 업무를 관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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