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실적높이려 무차별 제재" 는 사실과 다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22 조회수 : 853 |
---|
"실적 높이려 무차별 제재"는 사실과 다름 □ 원양업계의 불법어업 혐의에 대한 소명은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 (어업허가정지, 과태료등) 조치를 취하기 전에 진행하는 사항으로서, 유럽연합(EU) 수출을 위한 어획증명서 발급과는 별개의 사항임 ㅇ 상기 11척중 일부 어선은 기니 법원에 기니 정부의 벌금조치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하여 수용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