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제도개선(소득복지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702 조회수 : 8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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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보험료 사전납부 제도 시행 등 인수심사 중 발생한 재해에도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개선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보험료 사전납부제도를 도입하고, 홍합이 대상품목에 추가된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보험료 사전납부 제도를 2014년 7월 1일 자로 시행하고, 홍합보험상품을 7월 하순에 신규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로 인해 보험사(수협)의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인수심사 중인 약 800어가와 보험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홍합양식 약 500어가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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