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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IMO번호 누락 보도 관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0-17 조회수 : 671

"세월호 IMO번호 누락하고 국적증서 발급" 보도 관련

 

□ 세월호는 내항여객선으로서 선박 등록 관계법령에 따라 국적증서에 IMO번호는 의무적으로 기재대상이 아님

 

ㅇ 다만, 선박소유자가 국제해사기구(IMO)로부터 IMO번호를 부여받아 국적증서에 기재를 요청 * 하는 경우에는 기재해 주고 있음



* 현재는 국내항해만 하지만 향후 국제항해 등 대비 선박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가 있음

 

≪ 참고자료 ≫
 


□ 선박법 사무취급 요령 (제17조 IMO번호)

ㅇ IMO 번호 기재대상 선박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00톤 이상의 여객선 및 300톤 이상의 화물선

② 제1항 외의 선박 중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선박소유자의 IMO번호 등재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재하여 증서발급

* IMO번호 : IMO와 7자리숫자(예:IMO 1234567)로 구성되며, 국제해사기구(IMO) 또는 영국 로이드선급(LR)에 선박소유자가 일정 비용을 지급하고 발급받을 수 있음

 

한글파일 141016(참고) 세월호 IMO번호 누락 보도 관련(해사안전정책과).hwp
  • [동정] 이주영 장관, 여객선 안전 등 현장점검
  • 동해오징어불법조업싹슬이심각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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