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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6-26 조회수 : 805

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

신분확인을 전제로 여객선 이용객 불편해소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여객선 승선자 신분 확인 철저를 위해 발권과 승선과정에서 확인하고 있는 신분증의 인정범위가 6월 25일부터 대폭 확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승선자 현황을 정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원 외 모든 승선자에 대해 전산발권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객은 승선권을 구매하고 최종 승선을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승선권 구입자와 최종 승선자의 신분 일치를 전제로 현장에서의 이용객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신분증 인정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기존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제한적으로 인정하던 신분증 범위를 국가,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자격증, 학생증 등도 인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신분증이 없는 고등학생 이하 학생들의 경우는 보호자 또는 인솔교사의 신분확인으로 발권 및 승선이 가능하다.


아울러 20인 이상 단체여행객의 경우는 사전에 인적사항을 선사에 제출하는 경우 신분확인 절차 없이 단체여행객 개인별로 일괄 발권하고 승선 시에만 신분증을 확인토록 승선절차를 개선하였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신분증을 미소지한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문인식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요청하고 있으며, 인천과 목포지역 터미널에는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한글파일 140625(즉시) 여객선 승선자 신분증 인정범위 확대(연안해운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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