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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성수품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비정상 관행 단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8-18 조회수 : 708

추석 성수품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등 비정상 관행 단속

18일부터 민관합동 조사원 860여명 투입, 둔갑행위 집중단속

 


해양수산부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3주간 일정으로 (8.18 ∼ 9.5) 실시한다. 이번 수산물 원산지 특별단속에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방자치단체 등 조사공무원,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860여명을 투입하여 실시한다.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 중심으로 수요가 급증하여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 둔갑이 예상되는 품목인 조기, 명태, 병어 등 명절 제수용 수산물과 멸치, 굴비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효과적인 단속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세청, 식품의약안전처, 해양경찰청 등 원산지 단속기관과의 합동단속도 실시한다.


특히,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일본산 수산물과 최근 수입량이 늘고 있는 뱀장어, 생산지 혼합이 많은 패류 등 품목도 집중 단속한다.


의심이 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를 조사하여 단속의 실효성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관행이 정상화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글파일 140818(조간) 추석 수산물원산지 특별단속(수산물품질관리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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