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운사, 선원근로에 대한 외국항만당국의 집중점검 대비 필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819 조회수 : 7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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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운사, 선원근로에 대한 외국항만당국의 집중점검 대비 필요
아시아·태평양지역 및 유럽지역 항만당국(46개국 공동)은 오는 9월 1일부터 3개월간 선원의 근로형태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적정한 휴식을 취하고 항해당직에 임하도록 하여 선원들의 피로, 졸음 등에 따른 사고예방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국제항해 선사 및 선장은 선내의 당직근무와 이에 따른 휴식시간 부여기준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지 사전에 점검해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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