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규제와 헤어질 결심”, 국민이 제안하면 해수부는 합니다. 작성자 : 장성동 작성일 : 20250721 조회수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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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규제와 헤어질 결심”, 국민이 제안하면 해수부는 합니다. -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 우수작 6건 발표, 현장 불편 해소에 주력 -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이하 공모전)’의 우수과제 6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4.28~6.16)에는 총 123개의 과제가 접수되었으며, 해양수산부는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과제의 효과성,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을 평가하여 6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3)의 우수과제를 선정하였다.
최우수 과제로는 ‘선박에 선적되는 차량의 화물적재용량 허가제도 개선’이 채택되었다.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해양수산부고시)에 따라 화물적재용량을 초과한 차량을 카페리 선박에 적재하기 위해서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로운행을 위해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서장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현장의 불편이 있었다.
* 일반 도로의 경우, 「도로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경찰서장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도로관리청과 경찰서장의 허가를 상호 인정
이에, 도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차량은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한 번의 허가로 육·해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우수 과제로는 ▲‘검수사’ 등 자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을 국가신분증 및 타 국가자격시험 응시원서 사진 규격과 같게 하는 ‘검수사* 등 자격시험 사진규격 개선’과 ▲어선 소유자 또는 선장 외에 어선원 본인도 승선원 변동 신고가 가능하게 하는 ‘어선 승선원 변동 신고 주체 확대’ 2건이 선정되었다.
* 선적화물을 싣거나 내릴 때 화물의 개수를 계산하거나 화물의 인도·인수를 증명하는 사람
장려 과제로는 ▲연안 여객선사 부담 완화를 위한 ‘연안여객선 보고 체계 일원화’,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한 ‘소형어선의 호종(어선 위치 알림종) 비치 면제’, ▲도서지역 어업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어선 원격검사 대상 확대’ 등 3건이 선정되었다.
이밖에 우수과제로 최종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3톤 초과 어선 대체 시 총톤수 오차범위 인정 허용’, ▲‘공휴일 승하선 공인 개선’ 과제도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규제개선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가고, 이 과정에서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기 위한 소통 노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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