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항만공사 협력체계 구축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911 조회수 : 6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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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PA) 방만경영 없애고, 상생?협력체계 구축한다 ‘항만공사법’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해양수산부는 현재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공기업 경영정상화의 핵심사항인 공기업 부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불요불급한 사채발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항만공사에서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의 평균 부채비율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부채율(220%) 보다 훨씬 낮은 실정(34%)이나 공기업의 방만 경영을 사전에 철저히 관리?감독함으로써 공기업 경영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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