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견 반영해 낚시도구 규제 완화한다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911 조회수 : 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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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의견 반영해 낚시도구 규제 완화 한다. 유해물질 용출 및 유실 우려가 적은 낚싯대와 낚싯줄 등은 규제대상에서 제외 해양수산부는 유해물질 허용기준의 적용을 받는 낚시도구 대상을 축소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개정안을 8월 5일 입법예고했다. 해양수산부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2012년 9월 10일에 시행함에 따라 제조?수입?판매?사용이 전면 금지된 유해낚시도구에 대해 1년 동안 판매와 사용이 가능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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