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검경 세월호 침몰 원인 수사 위법 논란 관련(해양수산부)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29 조회수 : 8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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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침몰원인 수사’위법논란"보도 관련 □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세월호 사고원인조사에 착수했다고 해서 타 기관이 개별 법률에 따라 조사 또는 수사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님 ? 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와 검경합수부의 수사는 적용 법률, 목적, 대상이 다르며, 각 기관의 독립된 절차에 따라 이루어 짐 □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양사고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사고를 조사하여, 그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검경 합수부의 수사는 해양사고 결과로 발생되는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실에 따른 형법 및 단속법규의 보호법익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 목적의 수사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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