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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담치 등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선제적 관리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3-04 조회수 : 437

진주담치 등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선제적 관리 추진

해수부-식약처 협업으로 패류독소 오염우려 수산물 차단 나서

 


해양수산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동으로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시·도와 협업으로 패류독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국내 생산해역에 대한 패류독소 검사 정점을 확대하고, 시중에서 유통판매 되고 있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검사할 계획이다.


이번 강화검사 기간 동안 기존 55개 정점(월 2회)에 대한 생산해역 안정성 조사를 97개 정점(주 1∼2회)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한다.


 * 검사품목 : 패류(진주담치, 굴, 바지락, 피조개, 꼬막, 대합 등)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


검사 결과 패류독소가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를 금지하고,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하며, ▲소비자가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허용기준 : 마비성 패독 0.8㎎/㎏, 설사성 패독 0.16㎎/㎏
 * 관련정보 제공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지사항(www.mfds.go.kr), 국립수산과학원 예보·속보(www.nfrdi.re.kr) 및 각 시·도(소속기관) 홈페이지 참조


패류독소는 매년 3월부터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하기 시작해서 점차 동·서해안으로 확산되며 해수 온도가 15~17℃일 때 최고치를 나타내다가 18℃이상으로 상승하는 6월 중순경부터는 자연 소멸된다.


식약처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패류채취 금지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각별히 당부하였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식약처는 국민들의 안전한 패류소비를 위해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협업으로 계절별 주요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봄철 패류독소, 여름철 어패류 비브리오균, 겨울철 수산물 노로바이러스 등

한글파일 150305(조간) 수산물 패류독소 선제적 관리(어촌양식정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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