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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영세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5-12 조회수 : 3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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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영세어업인 사회안전망 강화에 나서
해양수산부(장관 유기준)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을 통해 2016년 1월 1일부터 어선원보험 의무가입대상을 5톤 이상 어선에서 4톤 이상 어선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50512(석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소득복지과).hwp |
150512(석간) 어선원보험 당연가입대상 확대(소득복지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