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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양수산 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 대진단 실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2-16 조회수 : 459

해양수산 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 대진단 실시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 교훈삼아 기름저장시설 안전점검 병행 실시

 


해양수산부는 2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항만시설, 선박 및 여객터미널 등 3개 분야 시설에 대한 안전 대진단을 실시한다.


국가 안전 대진단은 최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국가 중요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민관합동점검을 통하여 안전 위험요인을 없애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 국가어항시설, 위험물하역시설, 항로표지시설, 여객터미널, 유조선 및 여객선 등 약 700개소에 대하여 ?시설물의 손상·균열, ?안전관련 시설과 장비의 설치·보유·운용상태, ?관련 인력 확보 및 교육훈련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보수하고,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을 추가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설물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제도와 관행, 안전관리시스템 운용과 같은 소프트웨어도 함께 진단하여 안전관리 취약분야를 줄여 나갈 계획이다.


국민들은 안전신고 포털인 ‘안전신문고(www.safepeople.go.kr)’, 안전신고 ‘앱(App)’ 또는 이와 연결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생활주변 위험요소를 신고하는 방법으로 안전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설 연휴기간 중에 발생한 여수 우이산호 기름유출사고와 같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양경비안전본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기름저장시설 등 해양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하고 해양오염이 우려되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한글파일 150216(조간) 해양수산분야 안전 대진단(해사안전관리과, 해양환경정책과).hwp
  • 수협비리 근절 위한 수협법 개정안 공포
  • 선박안전분야 지도·감독 전문인력 '해사안전감독관'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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