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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1-20 조회수 : 521

해양수산부,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오룡호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안전관리체계 개편

 


해양수산부는 원양수역에서 오룡호와 같은 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다.


원양어선은 연안국의 외해수역 또는 공해수역에서의 조업 중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는 연근해어선과는 달리 적기에 구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금번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번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에는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선사의 안전조업 기반 구축 지원, 원양선사의 안전관리 책임강화 및 원양산업 종사자의 안전문화 생활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원양어선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해사안전법?, ?어선법? 등 원양어선 안전 관련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수역별?업종별 표준 안전관리매뉴얼을 제작해서 선사에 배포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국내항에 입출항하는 원양어선에 대해서는 법정 승무정원의 승선여부, 안전점검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어업감독공무원 등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자격 미달 해기사 승선 등 안전의무를 위반한 선사 및 선원에 대해서는 처벌 수준을 대폭 강화하고, 출항정지?원양어업 허가 제한?정책자금 회수 등 제재조치도 병과한다.


금번 오룡호 사고가 발생한 베링해와 같이 위험도가 높은 수역에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시 선원들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특수 방수복을 비치하는 등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선사의 안전조업 기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화된 어선의 신조 대체를 적극 지원하고, 중고선으로 대체할 경우 저선령 어선을 도입하도록 원양어선 현대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또한 일정 선령을 초과한 노후어선에 대해서는 검사항목 추가, 검사주기 단축 등 선박검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업 전 배수구, 기관 등 안전점검을 일상화하고, 조업 중에는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현장에서 안전한 조업활동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업계를 지속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원양선사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위하여 선사는 안전관리책임관을 지정하여 표준 안전매뉴얼을 기반으로 선박별 매뉴얼을 수립하고, 매월 1회 이상 비상대응 훈련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도록 의무를 부여한다. 또한 우수선원 확보를 위해 선원 근로 조건 및 복지수준 향상 등 선사의 처우개선 노력과 함께 노?사 합의에 의한 선원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외국인선원의 안전교육 내실화를 위해 모국어로 된 시청각 교육자료를 개발하고, 조업수역으로 이동할 때까지 집중 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양어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한다

한글파일 150120(오전10시) 원양어선 안전관리 개선대책(원양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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