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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2015년 어기(漁期), 한·일 어업협상 타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1-12 조회수 : 531

2014년·2015년 어기(漁期), 한·일 어업협상 타결

향후 별도 협상 없이 2015년 1월 20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상호 조업 합의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9일 서울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제16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에서 10차례에 걸친 그동안의 협상을 마무리하고 2014년과 2015년 어기(漁期)에 대한 양국의 상호 입어규모,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고 밝혔다.


 * 수석대표 : (韓)정영훈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 (日)카가와 켄지 수산청 차장


먼저 ‘상호 입어규모’에 대하여는 총 입어척수는 860척, 총 어획할당량은 6만 톤을 유지하여 양국 어선의 조업활동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다. 다만, 2014년 어기(’14.7.1.∼’15.6.30.)가 5개월여밖에 남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2014년 어기의 총 어획할당량은 최근 3년간 평균 어획량으로 합의하였다.


또한 ‘상호 조업조건과 입어절차’에 대하여는 일본의 199톤급 선망어선에 대해 향후 5년간 시험조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신에 우리 측의 주요 포획어종인 갈치 할당량을 50톤 증대(2,100→2,150톤)하였으며, GPS 항적기록 보존조업을 5년간 유예하고 GPS 항적기록을 5일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삭제하여 과잉 임검의 우려를 해소하였다.


이번 협상 타결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중단된 양국 어선의 조업이 1월 20일부터 재개된다. 또한 2014년 잔여 어기(’15.1.20.∼6.30.)와 2015년 어기(’15.7.1.∼’16.6.30.)를 동시에 연계하여 향후 별도의 협상 없이 조업하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함에 따라 2016년 6월 30일까지 양국어선이 상대국 수역에서의 안정적인 조업을 보장받게 되었다.


다음 ‘제17차 한·일 어업공동위원회’는 2016년에 일본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향후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글파일 150112(낮12시) 한일 어업협상 타결(지도교섭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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