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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원 보험료 돌려받으세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1-22 조회수 : 468

어선원 보험료 돌려받으세요

소형어선(5톤미만)을 대상으로 무사고 환급금 첫 지급



올해 어선원보험 무사고 환급금이 처음으로 지급된다. 무사고 환급금 지급 대상은 2011년 어선원보험*에 가입한 5톤 미만 소형 어선 중 2011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어선이다. 사고 발생년도부터 3년간 유지되는 보험급여 청구권이 2014년 소멸됨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무사고 어선에 대한 환급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 재해어선원보호를 위해 선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사고어선원이 보험급여를 수령, 보험급여 청구권은 사고 발생년도부터 3년간 인정


해양수산부는 소형어선의 어선원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 2010년 말 보험가입기간 중 무사고 어선을 대상으로 납입 보험료의 20%를 돌려주는 소형어선 무사고 환급금제도를 도입하였다. 그 결실로 올해에 처음으로 무사고 어선의 선주들은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올해 환급 혜택을 받는 가입자는 5톤 미만 어선 선주 2,461명 중 약 2000여 명으로 환급 규모는 총 2억 2000만 원에 달한다.


환급 대상 어선의 선주는 가까운 수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확인절차를 거쳐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5톤 미만 어선원보험 가입과 무사고 어선의 증가로 내년에는 약 2,200명, 2018년에는 약 3,000명이 무사고 환급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근석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이번 무사고환급금 지급이 소형어선 선주들의 보험가입률을 높이고 어선사고를 예방하여 소형·영세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어선원보험 의무가입 대상과 의료재활급여 확대, 보험금 지급기일 단축 등 보험혜택을 강화하여 어선원이 안심하고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글파일 150122(조간) 어선원보험료 환급(소득복지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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