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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및 보전에 대한 결의안 논의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1120 조회수 : 663

UN,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및 보전에 대한 결의안 논의


제69차 유엔총회 수산결의안 회의 결과


 


국제어업 질서의 기본 방향을 정립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이용 및 보존에 대한 제안을 논의하는 제69차 유엔총회 수산 결의안 비공식 협의 회의*(11.11 ∼ 11. 18, 뉴욕)가 유엔 본부에서 개최되었다.


 * 유엔총회 결의 중 수산 분야 협력 및 국제규제를 논의하는 다자협의체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EU, 중국, 일본, 러시아, 아르헨티나 및 칠레 등 25개국이 참가하여 개발도상국 역량강화, 상어몸통의 완전이용, 불법어업(Illegal, Unregulated and Unreported, IUU) 근절을 위한 어선 식별 번호 등록 및 사용, 어획증명제도 확대 실시 등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 수산분야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대상을 ‘소규모 도서국’에서 ‘소규모 도서국과 연안국‘으로 확대하고 지원 영역도 잡는어업에서 양식분야 까지 포함하는 수정안을 제안하여 다른 참가국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우리나라 제안이 최종적으로 채택되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EU는 샤크피닝*(Shark Finning) 규제강화를 위해 상어 몸통의 완전이용을 제안했으나, 일부 국가의 부정적 의견에 따라 지느러미 반입 시 상어몸통도 함께 반입하여 지느러미/몸통의 중량비가 5%를 충족시켜야하는 현재 결의안을 유지하고 상어 몸통의 완전한 이용은 권고수준으로 최종 합의되었다.


 * 상업적 가치가 높은 상어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몸통은 버리는 행위


이외에 IUU 어업 근절을 위한 어선 식별번호 사용, 어획증명제도 확대 실시, 부수 어획물 및 폐기 어획물을 포함한 조업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안들이 논의하여 제69차 유엔총회 수산분야 결의안으로 채택하였다.
한글파일 141120(석간) 제69차 유엔총회 수산분야 결의안 채택(국제협력총괄과).hwp
  • 핀란드와 북극항로 운항 등 해운분야 협력 강화
  • 차양막 설치 등 해변 이용 관련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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