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지도감독 완화 정부발의 해사안전법 논란 보도 관련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02 조회수 : 8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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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감독 완화 정부발의 해사안전법 논란’보도 관련
□ 국회에 제출된 「해사안전법 개정안」의 해사안전 우수사업자 지정제도는 민간 업계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 도입하려는 것으로,
ㅇ 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선박?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의 면제 등 일부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려 한 것임
* 지도?감독은 행정지도?개선을 위한 것으로, 법정 의무사항인 정기적인 검사?인증 등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
□ 이와 관련, 해사안전 우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우수사업자 표시 제공 등 행정적 지원방안으로 검토?보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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