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사고많은 맹골수도 특별관리, 해수부 전문가 경고 묵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502 조회수 : 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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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많은 맹골수도 특별관리"... 해수부, 전문가 경고 묵살 관련
□ 교통안전특정해역은 해사안전법 제10조에 따라 통항량이 많은 해역에서 충돌 등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정한 해역으로, 부산, 인천, 울산 등 주로 항만 부근 수역(5개소)에 운영하고 있음
* 교통안전특정해역 대상 : 해상교통량이 많은 해역,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고속여객선 등의 통항이 잦은 해역
□ 교통안전특정해역을 지정할 경우 어로행위 제한 등이 필요하나 세월호 사고의 엄중함을 감안하여 교통안전특정해역 제도를 재검토하는 등 맹골수도 해역의 선박 통항안전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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