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과속한 세월호-국내엔 협수로 속도 제한 규정 없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28 조회수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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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골수도서 과속한 세월호, 국내엔 속도 제한 규정 없어"관련
□ 우리나라는 무역항의 항계 안과 초대형 선박의 통항이 밀집하는 해역을 교통 안전특정해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음
○ 교통안전특정해역은 부산, 광양, 인천, 울산, 포항에 설정되어 있으며 선박교통관제(VTS) 등을 통해 선박의 안전한 통항을 지원?관리하고 있음
* 부산(10노트) 및 광양(12~14노트)은 선박 제한속력을 지정?관리
□ 세월호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맹골수도 해역에 대해서는 선박통항안전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필요사항을 개선해 나가겠음
<보도내용 ’14. 4.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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