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연안여객선 항해기록장치 탑재 추진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28 조회수 : 8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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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여객선에도 항해기록장치(VDR) 탑재 추진
□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해양사고 발생시 신속하고 정확한 원인조사를 위해 연안여객선에도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탑재토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Voyage Data Recorder(VDR) : 날짜, 시간, 선박의 위치, 속력, 선수 방향, 통신내용, 풍속, 풍향 및 주기관 상태 등을 자동으로 기록(선박용 블랙박스)
ㅇ 현행 규정은 국제협약(SOLAS협약*)에 따라 적용대상이 국제항해 여객선과 3,000톤 이상 화물선에만 적용되고, 연안여객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해상에서의 인명안전 증진과 선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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