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환경평가제도 등 어장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양식산업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812 조회수 : 8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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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환경평가제도 도입 등으로 어장환경 개선에 기여 어장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 시행 해양수산부는 새로이 어장환경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어장관리해역의 지정권을 기초지자체장에서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이전하는 등의 내용으로 어장관리법이 개정(‘13.8.13)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한 어장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여 8월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먼저, 이번에 새롭게 도입되는 어장환경평가제도는 개별 어장별로 면허기간 만료 1년 전에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어장환경 오염도를 평가하고 그 평가등급을 해당 기초지자체장에게 통보를 하면, 해당지자체가 평가등급에 따라 어업면허 허가기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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