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선박높이 규제없어...증설 세월호 해수부는 감독 못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28 조회수 : 893 |
---|
- 선박 개조 시 선박검사는 필수 사항임 -
□ 선박소유자가 선박을 개조할 경우 관련 도면*을 그리는 단계부터 개조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검사기관의 승인?검사를 받아야 하며,
* 선박안전법 제13조(도면의 승인 등)
ㅇ 개조에 따른 선박의 중량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복원성시험을 거쳐 선박검사기관으로부터 복원성자료를 다시 승인 받도록 하고 있음
ㅇ 참고로, 개조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선박 본체의 길이?너비?깊이 및 선박용도의 변경으로 한정되어 있어, 세월호 개조의 경우에는 검사기관의 도면승인, 선박검사, 복원성 자료 승인?발굴 등의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음
* 선박안전법 제15조 제2항 : 선박소유자는 선박의 길이?너비?깊이 및 선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