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세월호 증개축 인허가서류(해사산업기술과)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919 조회수 : 6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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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17일 유가족의 신청으로 해양수산부 상황실에서 작성된 세월호관련 보고기록일체에 대해 증거보전을 한 바 있음 ㅇ 금번에 추가로 증거보전을 신청한 ‘세월호 증?개축 관련 인허가 서류 및 인허가 신청서류 일체’에 대해서는 증거보전한 자료가 없었음 - 이는 세월호의 증?개축이 현행법상 정부의 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증거보전할 자료 자체가 없기 때문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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