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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대표단, 한국 불법어업국 지정 관련 실사 마쳐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6-12 조회수 : 892

EU 대표단, 한국 불법어업국 지정 관련 실사 마쳐

그동안 한국측 조치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보완필요사항도 제시

 


EU는 IUU 비협력국 지정 관련 한국정부의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직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보완할 사항들이 있음을 밝혔다고 한다.


EU 대표단(수석대표 : Cesar DEBEN 수산총국 수석자문관)은「EC IUU 통제법」에 따른 후속절차 이행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의 IUU 어업근절을 위한 각종 조치를 점검하고 최종 IUU어업국으로의 지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6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을 방문(공식실사기간 : 6.9~11)하였다.


 * IU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 :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


EU 대표단은 6월 9일 우리 원양어선의 불법어업을 감시?감독하는 부산 소재 조업감시센터(FMC : Fisheries monitoring Center)와 對EU 수출 수산물에 대해 어획증명서를 발급하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을 방문하여 현장실사를 했고, 10일?11일에는 서울에서 해양수산부와 양자 회의를 개최하였다.


EU측은 지난 5월 손재학 해양수산부 차관의 EU 방문 등 한국 정부와 대화채널이 구축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그동안 우리정부가 취한 각종 조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특히, 지난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한 불법원양어업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우리나라 원양어선에 대한 감시?감독을 위한 조업감시센터 개소(‘14.3.28, 본격운영은 5.23일) 및 EU 수산물 수출을 위해 발급하는 어획증명서의 신뢰성 제고(조업감시센터의 결과와 연계) 등의 조치사항에 대해 높이 평가하였다.

 


 ※「원양산업발전법」개정 사항(시행 14.1.31)


  - 벌칙 신설*, 불법어업시의 행정처분 강화, 항만국 검색** 강화, 전 선박 어선위치추적장치*** 설치 의무화 등
    * 불법어업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 3배 이하의 벌금 부과
   ** 항만국 검색관이 해외(외국) 수역의 수산물을 적재하고 우리나라 항구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IUU어업 관여 또는 IUU어업 어획물 적재 여부를 검사

  *** 어선의 위치 및 항적을 알 수 있는 장치로, IUU 어업 여부 판단의 중요한 근거



  - IUU 어업 예방 및 우리 원양어선 통제를 위한 조업감시센터 신설(‘14.3.28)

한글파일 140611(즉시) EU대표단, 불법어업국 지정 관련 실사 마쳐(원양산업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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