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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안전.발목잡는 규제완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23 조회수 : 8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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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발목 잡는 규제완화"관련
□ 선원법 제9조 단서의 시행(’15.1.9.)은 선장의 휴식시간 시 선장업무를 대행할 해기사 지정 근거가 없는 법적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임
ㅇ 그 동안 선장은 선원법상의 휴식시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으나, 국제 해사노동협약에서 모든 선원에게 휴식시간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함에 따라 그 취지를 선원법에 수용한 것임
ㅇ 금번 선원법 시행령 취지는 선장이 휴식을 취하는 경우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 선장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선박 입?출항 및 좁은 수로 운항 등의 경우 선장이 직접 지휘토록 한 현재의 의무를 완화하고자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 등에서의 지휘책임 강화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위험도를 고려하여 항해사 자격기준을 세분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하겠음
140422(참고) 발목잡는 규제완화(세계일보).hwp |
140422(참고) 발목잡는 규제완화(세계일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