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해수부, 연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424 조회수 : 8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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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연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연안침식관리구역제도 시행에 필요한 기준?절차 마련, 체계적 침식관리 나선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심화되는 연안침식으로부터 연안을 보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연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25일부터 입법예고(‘14. 4. 25 ~ 6. 3)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연안침식관리구역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연안관리법(‘13.8.13 공포, ‘14.8.14 시행)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안침식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관리구역의 지정 기준 ▲관리구역 지정해제 등의 사유?절차 ▲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절차 ▲자연해안의 구역 지정 ▲연안교육센터의 지정 ▲토지등의 매수절차 등이다.
먼저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기준으로 제방, 도로 등 시설물의 기능을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연안정비사업 후에도 침식이 지속되는 경우 등을 제시하고, 파도, 조류, 토사의 이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구역의 범위를 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연안침식관리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에 입목?대나무의 벌채 또는 훼손, 사구식생의 훼손 또는 변형을 추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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