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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작성자 : 장성동 작성일 : 2026-01-19 조회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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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 - 어촌계 등이 마을어장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 고시 제정
해양수산부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에서 운영하는 수상낚시터*의 구체적 설치에 필요한 내용을 담은 「수상낚시터의 세부시설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제정하고 1월 19일(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마을어장 내 잔교형좌대 및 수상좌대 등 수면 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벽과 지붕형태의 상부구조물이 없는 수상시설물
이는 어촌계 등이 면허받은 마을어장 내에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8일 「유어장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해양수산부령 제743호)을 개정한 데 이은 조치이다.
* 갯벌체험·낚시 등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할 수 있도록 한 체험학습 또는 관광용 어장
이번 고시에 따라 앞으로 수상낚시터를 이용한 유어장을 운영하려는 어촌계나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수상낚시터의 안전시설 및 장비에 대한 안전성 검사 확인서 등 구비요건을 갖춰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이번 유어장 관련 제도 시행으로 수상낚시터 이용자에게 육지와 가까운 안전하고 편리한 유어 공간을 새롭게 제공하고, 어업인은 수상낚시터를 활용한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유어장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어촌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 260119(석간)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수산자원정책과).pdf |
260119(석간) 마을어장 내 유어장에 수상낚시터 운영할 수 있게 된다(수산자원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