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연안포털

로그인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 모니터링 영상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 점용·사용

      • 공유수면 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 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 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 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바로가기

  • 연안지도
  • 연안관리
  • 공유수면관리
  • 연안소식
  • 자료실
  • 연안지도

연안관리

  • 연안정비
    • 연안정비 소개
    • 제 3차 연안정비 대상사업
  • 연안침식
    • 연안침식 소개
    • 연안침식관리구역
    • 연안침식 사례
    • 연안침식실태조사 소개
    • 연안침식실태조사 결과
    • 연안침식모니터링

공유수면관리

  • 공유수면소개
    • 공유수면의 의의
  • 공유수면점용·사용
    • 공유수면점용·사용이란
    • 공유수면점용·사용 절차
    • 공유수면점용·사용 현황
  • 공유수면점용·사용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공유수면매립
    • 공유수면매립이란
    • 공유수면매립 역사
    • 공유수면매립 절차
    • 공유수면매립 현황
  • 공유수면매립 민원신청
    • 온라인 민원 FAQ
    • 온라인 민원신청
  • 바닷가실태조사
    • 바닷가 관리 소개
    • 바닷가 관리 현황

연안소식

  • 해수욕장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 주요통계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자료실

  • 자료제공 서비스
    • 문서자료
    • 연안관리계획 고시
    • 공간정보
  • 용어사전

연안지도

  • 연안지도

전체메뉴

연안포털

연안소식

    • 우수해수욕장
    • 해수욕장 이용현황
    • 해안누리길 소개
    • 해안누리길 현황
    • 갯벌현황 검색
    • 연안 인포그래픽
    • 연안기본조사
    • 연안환경
    • 연안생태
    • 연안이용개발
    • 연안사회경제
    • 연안재해
    • 공지사항
    • 보도자료
    • 개선의견수렴
  1. 홈
  2. 연안소식
  3. 뉴스소식
  4. 공지사항
보도자료

선박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전용 소방설비 비치하여 선제적 대응

작성자 : 장성동 작성일 : 20250905 조회수 : 7

선박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전용 소방설비 비치하여 선제적 대응

- 「선박소방설비기준」 일부개정하여 전기자동차 화재 소방설비 의무화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선박으로 운송하는 전기자동차 화재 시 안전확보를 위해 「선박소방설비기준」(해양수산부고시)을 개정하여 9월 5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전기자동차를 운송하는 카페리선박은 순차적*으로 전용 소방설비**를 선박에 비치하도록 하고 ▲소방설비의 이동이 곤란한 경우 설비를 추가 비치하도록 하는 등 규정을 신설하여 선박의 전기자동차 화재 대응역량을 강화하였다.

 

* (여객선) 2026년 4월 1일, (내항화물선) 2027년 1월 1일, (외항화물선)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

** △소방원장구 2조, △질식소화덮개 1개, △상방향 물 분무 장치 1조, 측면 물 분무장치 1조, 내부 물 분무 장치 1조 중 어느 하나의 설비

 

해양수산부는 그간 전기자동차 화재예방·대응 가이드라인(2023년 6월 배포, 2024년 9월 개정) 및 시청각 교육교재(2024년 12월)를 선사에 배포하고, 전기자동차 화재대응 훈련을 26회(올해 8월 기준) 실시하는 등 선원과 여객의 안전 확보에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다.

 

선박의 특성상 적재차량의 밀집도가 높고 대피공간이 제한되어,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국제적으로 특화된 안전기준이 논의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선제적으로 전기자동자 소방설비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최성용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카페리선박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전기자동차가 선박 내에서 발화 시 화재확산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라며, “개정된 기준이 원활히 시행되어 선박 내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선사는 기준에 맞추어 전기자동차 소방설비를 설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글파일 250905(석간) 선박에서 전기자동차 화재, 전용 소방설비 비치하여 선재적 대응(해사산업기술과).pdf
  • 부산항 북항, 150년 묵은 때 벗다... 5년 간의 정화사업 성공적 마무리
  • 한국-노르웨이·덴마크, 해운협력회의 개최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 시스템문의 044-200-5694(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포털소개 개선의견수렴
개인정보처리방침 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저작권 정책

©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All right reserved.

해양수산부 이 누리집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