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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작성자 : 장성동 작성일 : 20251106 조회수 : 2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 국제해사기구(IMO) 레벨4 수준의 완전자율운항 핵심 기술개발 통해 초격차 확보 청신호

 

 

인공지능(AI) 선장이 운항하는 자율운항선박의 세계시장 선도 기반 확보를 위해 정부가 본격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와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는 한국형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이 11월 6일(목)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10월 21일(화)에 개최된 국무회의에서도 필요성과 시급성을 인정받아 국가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로 의결된 바 있다.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은 국제해사기구(IMO) 레벨4* 수준의 완전 자율운항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자율운항선박 단계 구분 : (레벨1) 선원의 의사결정 지원 → (레벨2) 선원 승선, 원격제어 → (레벨3) 선원 미승선, 원격제어 → (레벨4) 완전무인 자율운항

 

자율운항선박은 선박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 기반의 인지?판단?제어 기능을 접목한 미래 선박으로서, 향후 해운?조선 분야의 패러다임 전환을 가져올 미래 해양모빌리티*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다.

 

* 탈탄소·디지털 등 첨단 융·복합 기술이 적용되어 해상에서 사람·재화를 이동(수송)시키는 수단(선박 등), 해상교통환경 및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일컬음

 

국제해사기구(IMO)는 2032년까지 자율운항선박 국제표준을 제정할 예정으로, 우리나라는 그간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해양수산부?산업통상부, 1,603억 원, 2020~2025)’을 통해 자율운항선박 레벨3에 해당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국제표준 제정에 기여해 왔다.

 

후속 사업인 ‘인공지능(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정부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레벨4 수준의 자율운항 기술개발(무인 항해, 기관 자동화, 운용 기술, 검인증 및 실증 기술개발)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제표준 제정과 자율운항선박의 상용화에 대비하고, 1,805억 달러 규모(2032년)*로 예상되는 미래시장 선점을 통해 조선·해운 분야 디지털 혁신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 (출처) Acute Market Reports, 2022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우리나라 대표 산업인 해운?조선의 주도권을 수호하기 위해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 확보는 필수”라며, “선행사업의 성과를 기반으로 완전자율운항 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하여 미래 시장을 선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글파일 251106(16시)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관계부처합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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