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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선박원부 등본(초본) 현장 발급 시 수수료 면제 작성자 : 장성동 작성일 : 20251021 조회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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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선박원부 등본(초본) 현장 발급 시 수수료 면제 - 선박원부 등본(초본)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는 10월 2일(목)부터 정부24 통해 제공 중이나, 서비스 일시 장애에 대비해 한시 수수료 면제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지난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일시 중단되었던 선박원부* 등본·초본 온라인 발급·열람 서비스를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10월 2일(목) 14시부터 제공하고 있으나, 서비스 일시 장애에 대비해 현장 발급 시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 선박 등록사항이 기재된 서류로 선박 명칭, 선박 진수일, 선적항, 총톤수 등 32개 항목이 기입되어 있으며, 소유권 확인·권리관계 증명 및 선박 매매·양도 등에 활용
해양수산부는 그간 정부24 시스템 중단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해양수산청에 방문하여 선박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시 부과되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있으며, 향후 시스템 운영 안정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 안내 시까지 면제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다. |
251010(즉시) 정부24 선박원부 등본(초본) 현장 발급 시 수수료 면제(해사안전정책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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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010(즉시) 정부24 선박원부 등본(초본) 현장 발급 시 수수료 면제(해사안전정책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