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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

작성자 : 장성동 작성일 : 20250925 조회수 : 0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

-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어업 예방 및 불법어획물 유통 차단

- 어업인 대상 현장 소통·지도 강화, 준법 조업 문화 정착 유도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수산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10월 1일(수)부터 31일(금)까지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불법 행위 단속 위주로 운영했다면, 이번 집중관리 기간은 불법어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운영한다. 해양수산부(어업관리단)을 비롯해 해양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수협중앙회, 수산자원공단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해역별 맞춤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 해역별 주요 점검사항

 

· (공통) 불법어구 사용, 불법 어획물 포획·유통, 조업구역 위반 등

· (동해안) 암컷 대게포획, 128도 이동조업, 불법증개축, 접경수역 침범조업 등

· (서해안) 꽃게 불법포획, 어구초과 부설, 어구사용 제한 위반 등

· (남해안) 혼획규정 위반, 변형어구 사용, 조업금지구역 위반 등

 

 

해양수산부는 이번 기간 동안 위반행위 단속보다는 예방과 현장 지도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주요 어장과 항포구에서 어업인을 대상으로 준법 조업을 지도하고,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현장 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어획물 유통 및 중국산 무허가 불법어구 사용 등 새로운 유형의 불법어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무허가·무면허 어업, 어린물고기 불법포획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집중관리 기간은 불법어업을 사전에 차단해 수산자원을 회복하고 어업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어업인 스스로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해 안전하고 건강한 조업 문화를 만드는 데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글파일 250926(조간)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 집중관리 기간 운영(지도교섭과).pdf
  • (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07차, 서면)
  • 「대한민국 새단장」 주간, 청년과 함께 해양보호구역 수중쓰레기 수거활동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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